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속도낸다

가온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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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상용화를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보조금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소연료전지지게차 모습. ⓒ이기암 기자

 

4년간 총 사업비 252억원 민간에서 투자
이동식 수소충전소 450bar 충전시설 없어 불편
수소충전소 충전 대상,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확대해야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수소시범도시 울산이 수소친환경 이동수단, 그린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의 수소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완료되면 수소연료전지 선박과 지게차 등이 상용화되며 수소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시는 4년간 총 사업비 252억 원을 국비와 시비, 민간에서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울산을 방문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권수용 울산테크노파크(TP) 원장, 이칠환 ㈜빈센 대표이사, 정은미 ㈜가온셀 연구소장, 오승락 에이치엘비 연구소장 등 주요 특구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 수소친환경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규제자유특구 사업 이후 국내외 사업화 가능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수소충전소 충전 대상을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확대하고 울산 외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동식 수소충전소에 대응되는 수소공급지원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중소기업 혁신 제품 판로 확보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실증 완료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임시허가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위해 자금, 마케팅, 판로, VC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화 정책도 연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규제자유특구와 지역 혁신 거점을 연계한 ‘글로벌혁신특구’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충전소 충전 대상을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조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외 모빌리티에 충전할 수 있는 특례(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 기준 등)를 받아 이동식 및 선박용 수소충전소 실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용화를 위해 법령 정비를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임시허가 시 제조된 제품은 전국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상용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조금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울산시는 “수소지게차 사용 희망 사업체에 대해 구매 보조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2.5톤 수소지게차 가격은 1억 원 선으로 제품 양산시 6500~7000만 원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시는 “이는 전동지게차 4000만 원과 경쟁이 될 수 없으며, 보조금 지원 없이는 사업화가 어려우므로 다양한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영테크노켐과 가온셀 관계자는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해 이동식 수소충전소에 대응되는 수소 공급 지원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은 200bar 공급으로 수소 저장량이 45kg 수준인데, 앞으로는 450bar로 보급해 수소 저장량을 75kg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수소 저장량 증가와 수소 공급 단가 감소 및 이동식 수소충전소 보급률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에 울산시는 “현재 이동식 수소충전소에 수소 충전시 고압의 450bar 충전시설이 없어 불편할 것으로 보이며, 물류운반기계 등 모빌리티 산업의 확대와 병행해 이동식 수소충전소 수요가 증대돼야 수소 공급 인프라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시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 계획’ 등을 감안해 고압 충전과 수소충전소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선박업체 에이치엘비 오승락 연구소장은 “법령 정비와 소형 선박 특성에 맞는 현실적 기준안이 필요하며, 순찰선이나 지도선 등 관공선을 입찰할 때 수소추진선박을 우선 적용하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 수소선박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주현 차관은 “울산수소특구의 실증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지만 국내 상용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증 결과를 반영해 법령 소관 부처는 수소연료추진설비 잠정 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선박의 수소충전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 정비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해수부, 산업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특구사업자들도 실증을 조속히 완료해 안전성을 입증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후 판로를 확보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많다”며 “공공 부문에서 구매자가 돼 초기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과 조달시장 등록 등을 활용해 공공 부문에서 판로를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울산저널,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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