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고

가온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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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결과 공고

당사는 2020. 11. 05. 기준 가수금이 발생하여 2020. 11. 19. 열린 이사회에서 가수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가수금채무와 주금납입채권을 상계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에 따라 주주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2,600,000주

2. 1주당 액면가액 : 금 500원

3. 증자 전 발행주식 수 : 8,669,552주

4. 자금조달의 목적 : 재무구조개선(금1,300,000,000원)

5. 증자방식 : 제3자 배정

6. 신주발행가액 : 금500원

7. 신주배정방법 :

   상법418조 및 당사 정관 9조 2항 8호에 의거 제3자 배정

8. 청약기일 : 2020년 12월 3일

9. 납입기일 : 2020년 12월 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1월 1일

11.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20년 12월 22일

12.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

     장성용 2,600,000주

13. 이사회 결의일: 2020.11.19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2020년 11월 19일

주식회사 가온셀

대표이사 장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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